2020년 정부가 청년의 자산을 형성하고 늘리는데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달 지원하여 3년 뒤에는 1440만원을 상환해주는 저축 상품이에요. 총 1000만원정도의 혜택으로 역대 최대금액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이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서 꼭 혜택받아가세요.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
3. 중소기업 정규직 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가능
4. 꾸준한 근로경력
5.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보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기준소득20%이하에서 50%이하로 확대된 점과 아르바이트도 신청가능 한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인구가 적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시행기간 :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상반기(1월~6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청년통장의 조건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직접 관할서에 문의하시는것이 제일 확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받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저축계좌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기존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진다고 해요. 또 중소기업중에서도 3년평균 매출액이 3000억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지원가능대상의 규모가 줄어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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