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 국민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의 규모를 정하지못해 확정나기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렸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바라던 전국민 지원금이 아닌 최초로 소득기준 일부 지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인당 25만원으로 기존보다 금액이 커진만큼, 소득하위 88%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국민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계산하기 바빠졌습니다.
이에 발빠르게 카카오가 국민지원금 계산기를 내놓았는데요. 우선 계산기로 계산해 보기에 앞서 정부가 내놓은 국민지원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가실게요.
소득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구성원수가 맞벌이 여부, 직장가입자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합니다.
국민지원금 기준
* 홑벌이 가구
-직장가입자
1인: 11만 3600원
2인: 19만 1100원
3인: 24만 7000원
4인: 30만 8300원
5인: 38만 200원
6인: 41만 4300원
-지역가입자
1인: 10만 7600원
2인: 20만 1000원
3인: 27만 1400원
4인: 34만 2000원
5인: 42만 300원
6인: 45만 6400원
*맞벌이 가구 합산
-직장가입자
2인: 24만 7천원
3인: 30만 8300원
4인: 38만 2000원
5인: 31만 4300원
6인: 48만 6천200원
-지역가입자
2인: 27만 1400원
3인: 34만 2000원
4인: 43만 300원
5인: 45만 6400원
6인: 53만 1900원
*혼합가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함께있는 경우 합산)
2인: 25만 2300원
3인: 32만 1800원
4인: 41만 4300원
5인: 44만 9400원
6인: 54만 200원
제외대상: 공시지가 15억원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합계가 2000만원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 (경기도민은 해당안됨)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방문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조회가 안되요.
국민지원금 계산하기
우선 카카오페이 어플을 실행시켜주세요.
'더보기' 메뉴로 가시면 가운데쯤에 '국민지원금 계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모의계산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수집동의가 필요하구요. 지원금 제외대상에 대해 알려주네요. 차라리 지원금 제외대상이 되고싶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재산세가 9억원이라면 재산이 얼마가 될까요?
건강보험 가입종류를 선택하고 내 건강보험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입력해주세요.
저는 가입종류에서 '피부양자'를 선택하고, 구성원 3명을 입력했습니다. 구성원을 2명 이상 입력하면 아래에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뜨는데요. 한명은 직장가입자로 건보료 25만원, 한명은 피부양자로 선택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두둥!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몇만원차이로요.
3인 외벌이 가구이고,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24만7천원이하까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남편 옆자리 직원은 2인 외벌이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월급은 10~20만원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고 저희 가구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요. 사실상 비슷한 월급으로 좀 더 빠듯하게 사는 저희 가구만 지원을 못받는다는 결과이지요. 물론 3인이기 때문에 지원금도 25만원 더 많을테지만요.
어쨌든 억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위 90%도 아닌 88%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득기준을 정할때 커트라인에 걸리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매월 세금은 엄청 내는데 이럴땐 제외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카카오페이에서 서비스중인 국민지원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지원금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지원금을 늦어도 추석연휴전까지는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야하는 서비스이지만, 잘 기억해두셨다가 야무지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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