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되었고,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되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청하세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이신분은 17일, 짝수이신 분은 1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8월30일부터 신청받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자원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았던 소상공인 중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가 2020.8.16~2021.7.6동안 시행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경영위기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또는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유무 관계없음)
- 업종별 기준매출액 규모이하 소기업 (음식, 숙박, 학원 10억, 도소매 50억)
- 2021년 6월30일 이전 개업
- 2021년 7월6일 기준 폐업상태 아님
- 매출 감소 (업종에 따라 10~20%)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해당되는 업종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업종과 매출규모, 매출감소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워낙 다양한 업종과 매출단위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쳐기업부 공식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본인이 어느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8시부터 신청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신속지원대상으로, 총 4조2천억원의 예상이 투입됩니다. 금, 오늘 홀짝제에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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