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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정리!

2021. 5. 3.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1일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내가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우선 궁금하실거예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는것에 비해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가구원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공통적 조건 : 전년도 2020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총 3가지로 나누는데요. 단독가구(1인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눠서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어느 가구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피신 후, 전년도 6월1일의 총급여액 조건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최소금액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연 2000만원이하
  • 홀벌이가구 : 연 3000만원이하
  • 맞벌이가구 : 연 3600만원이하

올해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한데요.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위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간편신청하기' 하시면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못하셨다면 '일반신청하기' 메뉴를 통하시면 됩니다. 

주택이나 승용차 가액까지 조회해볼수 있으니 자신의 재산수준도 계산해볼수 있는점이 편리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3월중에 있었던 반기신청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실경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하며, 자정이후부터 오전6시까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이번 5월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수급대상자가 되셨다면, 올해 9월중으로 입력하신 계좌로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대체 얼마나 입금될지 지급액이 궁금하실텐데요. 총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홈택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위의 계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계산하기 어렵다 싶으신분들은 '계산해보기' 서비스도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최대 30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제법 큰 금액의 근로장려금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야무지게 챙겨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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