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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자/건강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구분 (feat. 크릴오일)

2020. 5. 2.

최근 크릴오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과장광고된 사례가 대거 적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건강식품으로 구분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능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알기 쉽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구분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정규정을 확실히 짚고 가는것이 좋은데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정콩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검정콩은 건강식품, 또는 슈퍼푸드 등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태로 일반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검정콩의 좋은 성분을 추출해서 알약이나 분말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고자 한다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허가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증받게 되면 비로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구분하는 식약처의 입장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Q: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는 제품입니다. 반면,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는 없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입장

 

현재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안정성과 생산과정을 검사받아 등록 후 판매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2만 7천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등록되어 국내에 유통중이며,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모든 건강기능제품의 성분과 기능, 섭취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바로가기 <<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건기식 고시형 원료가 아니면 만들수 없습니다. 건기식 고시형 원료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1. 영양소

더보기

1-1 비타민 A
1-2 베타카로틴
1-3 비타민 D
1-4 비타민 E
1-5 비타민 K
1-6 비타민 B1
1-7 비타민 B2
1-8 나이아신
1-9 판토텐산
1-10 비타민 B6
1-11 엽산
1-12 비타민 B12
1-13 비오틴
1-14 비타민 C
1-15 구리,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셀렌, 크롬
1-16 칼슘
1-17 요오드
1-18 철
1-19 아연
1-20 칼륨
1-21 조단백질
1-22 아미노산
1-23 글루코사민
1-24 N-아세틸글루코사민
1-25 베타글루칸
1-26 식이섬유
1-27 총 다당체
1-28 콘드로이친황산
1-29 키토산(총글루코사민으로서)
1-30 키토올리고당
1-31 프락토올리고당
1-32 지방산
1-33 인지질(아세톤불용물로서)
1-34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
1-35 콜레스테롤
1-36 구연산
1-37 스쿠알렌
1-38 식물스테롤
1-39 유리식물스테롤
1-40 알콕시글리세롤
1-41 바틸알콜
1-42 옥타코사놀
1-43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1-44 총(-)-Hydroxycitric acid
1-45 루테인
1-46 아스타잔틴
1-47 카테킨
1-48 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1-49 총 플라보노이드
1-50 파라(ρ)-쿠마르산(Coumaric acid), 계피산)(Cinamic acid)
1-51 다이드제인 및 제니스테인
1-52 총 모나콜린 K
1-53 코엔자임Q10
1-54 대두이소플라본
1-55 진세노사이드
1-56 총 엽록소
1-57 총 페오포르바이드
1-58 유산균수
1-59 유산간·구균 및 비피더스균
1-60 자실체 또는 균사체의 함량 및 확인
1-61 효모수
1-62 α-아밀라아제
1-63 프로테아제
1-64 총 폴리페놀
1-65 코로솔산(Corosolic acid)
1-66 플라보놀 배당체(Flavonol glycoside)
1-67 깅콜릭산(Ginkgolic acid)
1-68 실리마린(Silymarin)
1-69 PGG(Penta-O-galloyl beta-D-glucose)
1-70 포스파티딜세린
1-71 테아닌(L-theanine)
1-72 엠에스엠(MSM)
1-73 폴리감마글루탐산
1-74 히알루론산
1-75 로사빈
1-76 안토시아노사이드
1-77 알리인
1-78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1-79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
1-80 라이코펜
1-81 글루코실세라미드
1-82 소포리코사이드

 

2. 기능성 원료

더보기

2-1 인삼
2-2 홍삼
2-3 엽록소 함유 식물
2-4 클로렐라
2-5 스피루리나
2-6 녹차 추출물
2-7 알로에 전잎
2-8 프로폴리스 추출물
2-9 코엔자임 Q10
2-10 대두이소플라본
2-11 구아바잎 추출물
2-12 바나바잎 추출물
2-13 은행잎 추출물
2-14 밀크시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2-15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2-16 EPA 및 DHA 함유 유지
2-17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2-18 레시틴
2-19 스쿠알렌
2-20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2-21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2-22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2-23 매실추출물
2-24 공액 리놀레산
2-25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2-26 루테인
2-27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2-28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2-29 포스파티딜세린
2-30 글루코사민
2-31 N-아세틸글루코사민
2-32 뮤코다당․단백
2-33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2-34 글루코만난(곤약,곤약만난)
2-35 귀리식이섬유
2-36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2-37 대두식이섬유
2-38 목이버섯식이섬유
2-39 밀식이섬유
2-40 보리식이섬유
2-41 아라비아검(아카시아검)
2-42 옥수수겨식이섬유
2-43 이눌린/치커리추출물
2-44 차전자피식이섬유
2-45 폴리덱스트로스
2-46 호로파종자식이섬유
2-47 알로에 겔
2-48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2-49 키토산/키토올리고당
2-50 프락토올리고당
2-51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2-52 홍국
2-53 대두단백
2-54 테아닌
2-55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2-56 폴리감마글루탐산
2-57 히알루론산
2-58 홍경천 추출물
2-59 빌베리 추출물
2-60 마늘


건강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이렇듯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과는 다르게 안정성과 기능성이 보장된 제품으로, 건강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것처럼 홍보, 판매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에 속하게 됩니다.

건강식품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표시의무사항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건강식품은 제품 유형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가공품', '어유', '식품' 등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크릴오일'의 경우, 식품유형에 '어유'라고 표시된 제품으로 일반식품에 해당합니다. 크릴오일제품에서 주로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 언급하는 성분인 '인지질'과 '아스타잔틴'은 식약처의 건기식 원료로서 인정받지 못한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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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면 안 돼"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사진=질병관리본부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

health.chosun.com

일반 건강식품인데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크릴오일이 체내 지방을 녹여 배출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례, 크릴오일의 성분인 인지질과 아스타잔틴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이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인지 건강식품인지 구별해서 구매하고 섭취하기

현재 제가 섭취하고 있는 제품들을 새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종합비타민 외에도 참 많은 제품들을 구매하고 섭취해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크릴오일은 역시나 식품유형이 '어유'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콜라겐이지만, '기타가공품'이었구요.

 

 

밀크씨슬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이가 먹는 유산균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가끔씩 물에 타먹고 있는 아티초크분말은 고형차로 식품이네요.

 

 

유산균의 보조제로 먹고 있는 효소도 식품입니다.

 

 

국내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카베진은 일반의약품입니다.

다음번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엄연히 다른 제품으로 두 제품을 의도적으로 오인되거나 혼동이 되도록 광고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꼭 유념해서 지켜주시면 좋을듯 하네요.

 

[별표 5]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범위(제21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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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 기준에 관한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소비자들도 건강기능식품을 고를때 제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구매하고 섭취하는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유용한 건강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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